연금 분할 : 부부가 이혼한 후, 일하고 있던 남편만이 연금을 수급
무너진 다리를 넘어서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.
종래, 부부가 이혼한 후, 일하고 있던 남편만이 연금을 수급해, 아내는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, 19년의 법 개정에 의해, 이혼시에 연금 분할의 청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대상이 되는 것은 후생연금과 각종 공제연금만이 됩니다. 로 기록을 바꾸고 아내가 자신의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자신의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.
연금 분할은 이혼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, 이혼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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